이혼신청은 종류와 절차에 따라 복잡합니다. 일부 TV에 나오는 방식처럼 가정법원만 같이 갔다 오면 쉽게 끝나는 모습으로 간단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각 가정의 여건과 자녀문제 재산문제등 소송까지 간다면 더더욱 이혼까진 멀고 먼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실 테고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찾아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가장 원만한 방법은 합의이혼(협의이혼)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혼종류와 서류는 매우 다양해서 간단한 이혼서류 작성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1. 이혼 절차 간략 설명
이혼의 절차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이미 이혼 당사자들이 원만한 결별을 위해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기에 절차가 재판 이혼보다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먼저 부부가 관할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시고, 그중 한 분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 등록(호적) 관서인 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분증과 도장을 필요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이나 수감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써 소송 절차를 거쳐 이혼이 선고됩니다. 재판이혼은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함으로 변호사를 선임 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이혼절차 방법
부부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경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등 필요 서류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숙려 기간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가정폭력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숙려기간까지 끝내셨다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및 교부 절차가 진행되고, 해당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 유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확정 증명서를 확인받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혼신고
부부 중 한 분이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의사를 밝힌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등 시(구), 읍, 면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재산분할 & 위자료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절차 방법만큼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시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가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등을 고려햐여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 안내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절차 - 협의이혼안내 - 가사 - 전자민원센터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www.scourt.go.kr
이상 이혼에 관한 이혼서류, 접수방법, 준비,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자녀를 낳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다시 남남으로 헤어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부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책을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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